형사마 2016.04.11 12:42

2014년 5월 8일 입사 하였습니다.

1년을 잘 다니고 연봉협상을 할 15년 5월 넘어가고 6월 9일 화요일경

사장님의 말도 안되는 연봉 제시에 하루만 생각해 봐도 되겠냐는 말씀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러라고 하시더니 하루가 아닌 2틀을 쉬라고 하시더군요 (제 연차 사용입니다.)


금요일날 회사에 출근 하였더니 2틀동안 사장님도 고민했다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애먹을거 같으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며

그날로 사직되었습니다. 위로금 한달치 를 주면서요...


그로부터 10여일 후 이사님이 찾아오셔서 퇴직금 및 급여 정산은 되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이니 회사에 다시 다닐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전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 였는데 퇴사 처리가 안되서 보류 상태 였습니다.

(절대 제가 먼저 다니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부로 다시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7월1일 출근하였더니 퇴직금 및 연차, 위로금을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다 써서 없다고 못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 처리 한셈 치고  그럼 당장 주지 말고 채무 상태로 하자고 하여 , 저는 회사에 빚져놓고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왜이렇게 유도리가 없으냐며 당장 달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여유 되면 그떄 주거나 , 어려워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위로금은 안줘도 되는 듯하게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면 잡지 않겠다며

다시 다니라고 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날자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만 (저에게 잘못은 없었고 단순 화풀이성 폭행이였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닌지라 참았는데

또 준 폭행 행위를 하길래 사장님꼐 말씀드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작년의 급여 한달치의 위로금을 때고 받았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에 다시 반환되는게 맞는 건지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2014년 5월8일에 입사하여 2016년 3월15일자로 퇴사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면서 연차는 14년 5월8일~15년5월8일 1년 발생치 15일만 계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입사시 근무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 내역서 도 단한번을 못받았습니다.

연차발생이 사원 개개인 입사일 기준인지 , 매년 전체사원 통합관리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회사에 사칙도 없습니다. (만약 있있다고 해도 말도 없었고 보여주지도 않았을겁니다.)


따라서 그떄그때 상황에 따라 노동법이나 기타등등을 참고 및 검색한후 회사의 유리한대로 책정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받기로한 전화요금지원도 퇴사 하는 날 까지 단한달도 못받았습니다.

(전사원이 다 있는 회의 시간에 말씀주셨던 내용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


상황에 따라 줄것처럼 해줄것 처럼 흐지브지 넘어가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게 억울합니다.

왜 그자리에서 못을 박지 이제와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갑의 기분을 거스리고 을이 어찌 회사 생활을 이어갈수 있겠습니까?

회사생활을 접을 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말 들이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 받을 길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 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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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따라 2015년에 이뤄졌던 사직에 대한 위로금에 대해 지급요건과 재입사 이후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사업주가 임의대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한 위로금 명목의 금원 만큼을 임금체불 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당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약정한 바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5. 귀하의 경우 2014년 5월 입사일 기준으로 2015년 5월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6년 5월 입사일 이전 퇴사시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전화요금지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전화요금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건에 대해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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