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 2016.04.11 18:16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다시한번 글올립니다

불합리한 각서요구로 하루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수령액 230만원 실수령액 276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각서는 복사해주지않아 보관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 체제로 4일은 평일에 근무하고 하루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일 3일은 9시~7시간 근무 ( 9시간 근무) / 평일 1일은 9시~6시간 근무 ( 8시간근무)/

/토요일은 교대로 2주는 9~1시근무/ 2주는 9~4시 근무시간이었습니다.

 3월 2일에 하루 근무하였고 9~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지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2,300,000/31 =74193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74193원에 8시간 초과 근무 1시간 수당을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4193x5/48x1.5=11592원을 추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할 금액은 85785원이라 생각되는데

근무지에서는 74193원 이상은 절대 줄수 없다고 임금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떤 계산이 더 맞나요?

둘다 노동부근로감독을 받겠다고 한상태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그냥 74193원 받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취하해야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부당한각서요구 때문에 절대 부당하게 급여를 받고싶지는않습니다

항상 도움감사드립니다 한번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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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 평일 3일은 9시간근로+평일 1일은 8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근로=주 39시간/ 평일 3일 각 1시간 연장근로 발생.
    총근로시간수=[3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주 연장근로 3시간×4.34주/2×0.5(연장가산)]=84.63시간+3.25시간= 약 88시간.

    2근- 평일 3일은 9시간근로+평일 1일은 8시간 근로+ 토요일 6시간근로(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 = 주 41시간/ 평일 각 1시간, 주 1시간 연장근로 발생.
    총근로시간수=[41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주 연장근로 4시간×4.34주/2×0.5(연장가산)]=88.97시간+4.34시간=약 93시간.

    1근+2근+주휴 35시간=월 총근로시간수 216시간.

    월 230만원의 급여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16시간으로 나눈 10,64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가 9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9시간×10.648원+연장근로 1시간×10,648원×0.5(연장근로 가산)=101,156원을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74193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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