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대표님 1인주주 회사 입니다
2. 대표님이 업무를 직접 하십니다
3. 정관에는 퇴직금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4. 내년쯤 퇴직금을 정산받을 계획이시나, 직접적인 퇴사는 아닙니다.
5. 2004~2009년까지는 개인회사였으면 2010~ 현재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내용
1. 실질적 퇴사 말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세무사 말로는 집을 구매할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3.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은 2010년부터해서 2011,2012,2013,2014,2015,2016 총6년으로 진행을 하는게 맞는지
4. 평균임금은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
5. 정관에 내용을 추가해야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ㅠㅠ너무 세무적인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일을하다보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규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내용이 나와있거나
상담이 가능한곳도 적어서 힘들었는데 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