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11 2016.04.12 14: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대표님 1인주주 회사 입니다

2. 대표님이 업무를 직접 하십니다

3. 정관에는 퇴직금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4. 내년쯤 퇴직금을 정산받을 계획이시나, 직접적인 퇴사는 아닙니다.

5. 2004~2009년까지는 개인회사였으면 2010~ 현재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내용

1. 실질적 퇴사 말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세무사 말로는 집을 구매할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3.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은 2010년부터해서 2011,2012,2013,2014,2015,2016 총6년으로 진행을 하는게 맞는지

4.  평균임금은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

5. 정관에 내용을 추가해야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ㅠㅠ너무 세무적인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일을하다보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규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내용이 나와있거나

상담이 가능한곳도 적어서 힘들었는데 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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