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워리어스 2016.04.12 16:46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지방 사내카페에서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어 피드백을 받곤하지만 혼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유급휴일(년차휴가)이 있다고 계약서에 써있긴 하지만 혼자 근무를 하는 곳이기때문에 몇차례 요청에도 본사에서 연차 또는 휴가를 허락한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때에도 휴가를 못 내나 싶어 "결혼할때 휴가를 6일 써야하고, 허가치않으신다면 다른 분을 구해보셔야할 것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본사에서는 "경조휴가를 5일 줄 수 있으며 그 이상 쉴 경우에는 퇴사처리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보였기때문에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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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머니해도머니 2016.04.13 10:42작성
    지나가다 대신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님은 결혼준비사정으로 인해 6일휴가를 제기했지만 사업주쪽에서는 5일이상 휴가를 줄수없고 그이상일시 퇴사요구를 제기했는데요
    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님이 5일 이상휴가를 하신다하면 이건 개인의사정으로 그런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쪽으론 해당이 안되시구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자발적퇴사쪽으로 해당이 되세요ㅠㅠ 사업주와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업급여 수습조건에 해당이 안되십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즉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이셔야 합니당 ㅠㅠ
    혹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외 더 구체적인 사유도 작성하셔야 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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