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아이들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탑승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를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하다가 옆에 주차 되어 있던 bmw 차량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00만원정도 나왔는데...근무시간이기는 한데...제가 그냥 주차를 다시 하다가 사고 가 난 것이라 100%과실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회사차량 사고가 나면 회사에 모두 해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차량에 대해 별도로 보험등을 통해 업무상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보험등을 통한 처리부분 이외에 발생한 실손해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차량에 대해 사업장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