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이 2016.04.12 23:2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출근하다 허리를 삐어 통증이 너무 극심해 앉아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기에 출근체크 후 상급자(실장)에게 병원에 갔다오겠다고 보고를 하고 허락을 맡고 다녀왔습니다.

늘다니던 병원이 이전을하여 회사에서 왕복시간도 조금 길어졌고 대기하던사람도 많아서 본의아니게 두시간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다시 복귀해 자리에 앉으니 대표님께서 저보고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제 반차를 깍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실장이 어쩔수없다며 제게 반차신청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정에 몇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연차가 깍인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강제로 반차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구받은 첫날은 어찌저찌 반차신청서를 쓰지않고 넘어갔습니다만

근무자의 연차를 이러한 사유로 깍는, 이런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라면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갑자기 듣게된 말이라 당황스럽기도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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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개인질병등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인정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반차에 못미치는 시간동안 통원을 위해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한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귀하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에 다녀왔다면 2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하지 반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실제 통원치료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하여 반차사용을 강요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차강요에 따라 추가감액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차강요로 연차휴가를 손해 본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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