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ni 2016.04.13 00:39
답변 감사히 잘봤습니다..

4대보험이 안됐던 알바였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주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정하고 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분할청구로
준다고 하는데 사전에 저랑 합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규직으로 상용근로를 제공하던,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등의 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등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한달 60시간 미만이나 한달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가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일뿐 그에 따른 주휴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라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미가입등을 이유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당당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것이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60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6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6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4.20 568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8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2016.04.20 217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1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6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4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00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