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0776 2016.04.13 02:11

아르바이트 근무자입니다

주 7일  평일에는 4시간 근무 주말에는 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인지라 근로시간이 주마다 20~25시간으로 다 다릅니다.


1.우선 주휴수당 계산법이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 궁금하네요.

근로시간 /40 x 8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하루평균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실제 유동적인 근무시간을 반영해야되는지. 아니면 약속했던 시간을 반영해야 되는가요?  휴무일이라 15시간 이하인 주는 적용되지 않는가요?



2.4인이하 아르바이트도 법정공휴일 (일요일과,근로자의날) 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로 반영되어 50%가산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또한 아르바이트는 갑자기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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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액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퇴사할 경우 즉시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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