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ㅇㅈ 2016.04.14 11:01

안녕하세요,

일요일을 끼고 출장을 가는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비행기로 이동만 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상사와 함께 동반 출장인데 일요일 대휴 부여가 왜 불가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75)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관련 임금항목을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6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4.20 568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2016.04.20 217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1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6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4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00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