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을 끼고 출장을 가는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비행기로 이동만 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상사와 함께 동반 출장인데 일요일 대휴 부여가 왜 불가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을 끼고 출장을 가는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비행기로 이동만 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일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 부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상사와 함께 동반 출장인데 일요일 대휴 부여가 왜 불가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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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 2016.04.20 | 586 | |
임금·퇴직금 | 부당 급여공제/삭감 1 | 2016.04.20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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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 2016.04.19 | 49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6.04.19 | 634 | |
기타 |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 2016.04.19 | 1900 | |
임금·퇴직금 |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9 | 1349 | |
근로계약 | 연차사용 1 | 2016.04.18 | 2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5 |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75)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관련 임금항목을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