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맹덕 2016.04.14 16:34

경기 북부 거주자입니다.

곧 퇴직하려하고, 사업장이 서울에서 경기 남부로 곧 이전하게 되는데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 이상이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3시간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하면 걷는시간 미포함으로 지하철만 따졋을때 1시간 25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걷는거 + 출퇴근시간 고려하면 편도로 2시간을 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시 회사이전때문에 퇴사한다 가 아닌 일신상의 이유로 라는 문구가 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것과는 상관 잇는것인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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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거소지와 이전한 사업장과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입력하여 자동차 혹은 자차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으로 검색하시고 이를 출력하여 추후 실업인정 신청을 할때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의 사유에는 당연히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의 불편을 사유로 사직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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