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2016.04.14 20:07

글 다시 적을께요

회사로 이직한지 3개월(수습1개월) 되었습니다.

사장이 제가 업무하는게 손발안맞는다고 한달전부터 퇴사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네요

벌써 2~3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따로 녹음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전자쪽으로 받아들이면 자발적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부러 실업급여 안줄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거 같은데 도와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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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직을 할 경우 이는 내용상 권고사직입니다만 사업주는 필경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이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직을 강요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확보해 두시고, 사직서에 사용자의 강제 사직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귀하도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했다면 주소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의 사직이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권고사직이었음으로 해당 증거를 들어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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