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ble 2016.04.14 20:39

작년 7월부터 편의점에서 1년 계약(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말야간에 일하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오늘 요구했다 해고 됬습니다.

그래서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주는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 (0시~8시까지 2일 에서 0시~9시 1일,1시~9시 1일)하거나

수습임금이라면서 처음 3개월동안 5000원(최저임금의 90%이하를 줄수 없다고알고 있습니다)을 지급했습니다.

16년 들어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을경우 근로 계약서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경우나 1년이하의 근무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걸로압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1년 이전에 해고 되었을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별도로 수습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근로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53
임금·퇴직금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 1 2016.04.20 162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60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6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6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4.20 568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8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2016.04.20 217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6.04.1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6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