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의호수님 2016.04.14 20:54

비정규직 파견직원

계약기간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실직적으론 1년마다 재 계약으로 5년차)

갑과 계약한 회사 체제변경에 따른 해당파트 총인원 6명중 3명만 해고 (권고사직)

변경후 남은 3명과 추가로 5명 충당할예정이라고 함

회사가 힘든것도 아니고 확장이전함 인원 더 늘릴예정임

 

권고사직받고 회사측에서 제시한 유예기간동안 꼭 출근을 해야하는지 사직당하는 을이 단축시키겟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지

16개의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 퇴사후 다시 돌려줘야하는 일이 발생은 하지 않을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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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요청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의 합의 없이 귀하가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변경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이를 소진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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