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다 2016.04.15 13:51

퇴사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하였다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령한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켜달라는 요구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유서라는 서류를 통해 사용자의 보직해임 명령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해당 시말서 작성 요구의 원인이 되었던 해당 성차별적 발언 역시 주요하게 기술하여 귀하가 직원과 다퉜던 부분이 시말서 작성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7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414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34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5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4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71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402
»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23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6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기타 차별 1 2011.05.28 1361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5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5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92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44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