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어요
퇴사했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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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 2016.04.27 | 9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 2016.04.27 | 105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2 | |
임금·퇴직금 |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53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 2016.04.27 | 8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6.04.27 | 866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7 | 39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과다책정 1 | 2016.04.27 | 8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 2016.04.27 | 1084 | |
근로계약 |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 2016.04.27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 2016.04.27 | 1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7 | 1400 | |
기타 |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 2016.04.27 | 33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6.04.27 | 54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6.04.27 | 1159 | |
임금·퇴직금 |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2221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 2016.04.27 | 19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 2016.04.27 | 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7 | 2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6 | 1266 |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하였다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령한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켜달라는 요구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유서라는 서류를 통해 사용자의 보직해임 명령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해당 시말서 작성 요구의 원인이 되었던 해당 성차별적 발언 역시 주요하게 기술하여 귀하가 직원과 다퉜던 부분이 시말서 작성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