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다 2016.04.15 13:51

퇴사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하였다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령한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켜달라는 요구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유서라는 서류를 통해 사용자의 보직해임 명령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해당 시말서 작성 요구의 원인이 되었던 해당 성차별적 발언 역시 주요하게 기술하여 귀하가 직원과 다퉜던 부분이 시말서 작성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3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5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2016.04.26 30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2016.04.26 293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7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48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11
임금·퇴직금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2016.04.25 2778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6.04.25 1347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6.04.25 178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394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6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2016.04.25 967
해고·징계 사업부 해체로인한 해고, 해고유예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6.04.25 829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 1 2016.04.25 1310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