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에 사내 그룹웨어로 4/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소속팀 팀장은 결재를 승인하였고 부사장이 현재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연봉제 이며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 및 임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4/6일에 사내 그룹웨어로 4/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소속팀 팀장은 결재를 승인하였고 부사장이 현재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연봉제 이며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 및 임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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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 2016.04.26 | 1382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 2016.04.26 | 98 | |
근로계약 |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13230 | |
임금·퇴직금 |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 2016.04.26 | 197 | |
기타 |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6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1 | 2016.04.26 | 182 | |
기타 |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231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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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 2016.04.26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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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6.04.25 | 178 |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 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20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후인 5월 2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급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