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ien 2016.04.17 21:10

4/6일에 사내 그룹웨어로 4/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소속팀 팀장은 결재를 승인하였고 부사장이 현재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연봉제 이며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 및 임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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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 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20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후인 5월 2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급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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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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