췬스 2016.04.18 00:39
안녕하세요.지난번에 글을 올렸을때 많은 도움이 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글에 이어 같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영국에 있고 월급날 3일전에 영국으로 출국을 한걸 알고는 원장이 제 카톡을 차단하고 월급을 넣어주지 않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연락을 해보았는데 계약기간보다 전에 관뒀다고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했다는겁니다.
제가 학원을 관두고서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선물과 편지를 주고싶다기에 출국하기 전에 잠깐( 한 15분 )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 수록 이건 아닌것같다 싶어서 약속했던 아이들중에 한명에게 못간다고 카톡을 남겨뒀는데 하필 그 아이가 휴대폰을 두고와서 다른 아이에게 어디냐는 전화와 문자가 왔고 어쩔 수없이 가서 아이들을 잠깐 만났습니다.그 날 원장한테 한 소리의 톡이와서 저도 그건 제 실수라 생각하여 죄송하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원장이 삼개월만에 선생이 바꼈다고 학원생 두명이 끊으려고 했다면서 뭐라했는데 저 부분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결국 끊지는 않은 것같지만 제가 외국에 있어 고소를 못한다는걸 빌미로 월급을 안준다고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난립니다.
부모님도 다음주에 학원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해외에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못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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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로 학원 학생이 수강을 중단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인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학생들이 귀하의 퇴사로 인해 학원수강을 중단한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보다 민사소송의 제기로 지출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쉽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현재 해외체류중이더라도 귀하가 부모님등을 통해 상요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효과적으로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제약이 있는 만큼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추후 귀국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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