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이 2016.04.18 01:08

주주야야비휴  3인 3교대로  중앙감시실(방재실)  근무를 합니다~

09~18시(2일) , 18시~다음날 09시(2일) ,비번,휴무  이런 패턴으로~ 단속적 근로감시 형태입니다

항상 1인이 근무를 합니다

중앙감시실 이라 각종 cctv 와  자동 설비 pc 그리고,화재 수신반도 총괄 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 ,야간 4시간 정해서 있는데, 

휴게장소에서 쉴경우 근무지는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전화는 휴대폰으로 착신되어 있읍니다.

휴게장소가 아니더라도 회사내에만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경비업체와 시설물 관리 업체가 다른 두개의 회사인데, 같은 휴게장소를 사용 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건지요?

가령 휴게시간 중에 시설물 이상 발생 또는 화재 ,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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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 (해지 01254-5965, 1988.4.24).

    따라서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내재된 성실의 의무에 따라 사업장의 사고나 재해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정한 최소한의 휴게장소를 벗어나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사고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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