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로사 2016.04.18 14:30

2015년 02월 사업장 개시를 하였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및 기준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납득할 만한 답이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업장은 2015년 2월,  3월 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지난 달부터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0일 입사인 경우 2016년 1월 1일 기준 연차가 10일 발생하고 일년 만근 퇴직시 15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 아닌가요~?

그리고 80% 이상의 근무를 지속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1월 1일 발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개시가 중간에 되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노동부 기준에도 맞추고 싶고 직원교육도 하여야 합니다.

어느것이 정답이며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울러 2016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와 지속 근무직원의 경우를 함께 알고싶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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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18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부여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발생 연차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이후 새로운 회계연도 부터는 1년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2015년 2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재직일수 315일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에 비례하여 315일/365일×15일=약 13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월 1일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6년 부터는 1.1~12.31 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계산하여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물론 귀하가 얻은 정보처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월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위에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보다 현차휴가일수가 적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2016년 2월 20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어 조정일수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기간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털어내고 다음해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노동부 역시 해당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더 많을 겨우 차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차일만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유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정한 근로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니로사 2016.04.19 10:13작성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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