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6 | |
임금·퇴직금 |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 2016.05.19 | 2026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 2016.05.18 | 326 | |
해고·징계 |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 2016.05.17 | 281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 2016.05.12 | 4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 2016.05.10 | 569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 2016.05.09 | 1738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 2016.05.06 | 20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16.05.05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 2016.05.01 | 170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42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6.04.30 | 1628 | |
임금·퇴직금 |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 2016.04.29 | 631 | |
임금·퇴직금 |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04.29 | 1721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 2016.04.27 | 1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7 | 1400 | |
근로계약 |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4.24 | 87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 2016.04.24 | 304 | |
임금·퇴직금 |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 2016.04.21 | 1295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다수가 결산시점에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승인 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