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ien 2016.04.18 16:24

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다수가 결산시점에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승인 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72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휴일·휴가 퇴사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1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7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임금·퇴직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5
임금·퇴직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28
임금·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2011.06.01 693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92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33
임금·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