랖넹리니패 2016.04.19 22:05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9~3.26,27 기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문제인데요.
전 평일만 근무하는 알바로써 마지막주 5일 전부 근무하고 26일 토요일(휴무일)에 근무를 하러 나갔다가 !!"다음주부터 알바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사장님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일부로 해고를 당한것입니까? 몇일날 해고를 당한것이어야 그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26일날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주 주휴수당을 받지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5일전부 일해주고 그주 주휴수당을 받지못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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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0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전체를 재직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하고 해고당한 경우라면 마지막주인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별도로 초기 근로계약시 2달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서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즉 정규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랖넹리니패 2016.04.20 14:05작성
    네네 답변감사드립니다. <br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이 사장님께서 해고 통보를 할때 "!!다음주부터!! 알바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셧는데 그렇다면 21~27일까지 재직한 상태이고 28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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