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별님 2016.04.20 10:13

*****  퇴직연금(DB형) *****

   가입시점 - 2007년

   젤 오래된 근무자 입사일  - 2002년

   가입시 특정시점 가입으로 설정 (제도설정 가입시점 이후)


    현재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 보수규정이 있으며 대표이사 포함 적립율이 70%이상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 지는 가운데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의 보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야기 되기에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본인들 적립비율을 포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직원들 적립비율을  100%가까이 끌어 올릴수 있습니다


   -. 은행권에 제출된 가입자 명부에 대표이사가 포함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걸만 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요??   신고절차가 있거나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 같은 경우 가입된

      은행권에 연대보증으로 회사 대출에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은행에서 적립비율을 줄이는데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건지요??)


   -. 가입시  제도 가입 시점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가까이 적립비율을 확보한다고 하면

     제도 가입 이전부분도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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