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4.20 17:18

안녕하십니까? 매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시 사규의 효력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회사 사규내에는 퇴사 30일 전 회사에 퇴직예고를 하고 사직원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말없이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직할 회사에 채용이 되어 출근 7일 전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듯 한데 퇴직수속을 늦게 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회사의 사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인 조치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통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규에 따라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라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집안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직과정에서 채용이 내정되어 출근일이 앞당겨 질수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른 퇴사 30일 이전 통보절차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출하게 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6.05.01 1667
임금·퇴직금 미지급 퇴직급, 회사 파산[폐업] 신고전에 먼저 받도록 하는 조치... 1 2016.05.01 550
해고·징계 요즘회사가 공사기간인데요 1 2016.04.30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2 2016.04.30 564
기타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4.30 1288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자 퇴직금 1 2016.04.30 1187
임금·퇴직금 사장님께 받아야할 연차수당 영수증 1 2016.04.30 50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61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4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에 관하여 1 2016.04.30 271
임금·퇴직금 차량보조금관련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죄송... 1 2016.04.30 15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각종 수당 받을 ... 1 2016.04.30 230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 2016.04.30 438
임금·퇴직금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 계산 1 2016.04.30 889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노동조합 임원선거 2 2016.04.2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4.29 1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여부 1 2016.04.29 477
기타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2016.04.29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