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online2 2016.04.20 18:30

상황설명

2013년 7월 15일 ~ 2016년 4월 15일까지 식당에서 주방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식당 요리가 찜이라 혼자 손으로 비비기때문에 손가락이 아파서 퇴사하게됐습니다.
작년에 병원에서 검사하였을때 관절염 초기라 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더이상 일을 할 수가없어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사할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또한 가입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무조건은 15:00부터 22:00까지 일하며 정해진 휴무가없으며 일당으로 계산하여 2015년까지는 일 35,000원 2016년부터 퇴사때까지는 일 40,000원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또 손님이 많을때는 23시 또는 24시까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었습니다.

질문

1. 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또한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 수령은 통장으로 하였기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며
마지막 3개월 급여는 2월 112만원, 3월 124만원, 4월 112만원 입니다.
받을 수 있을때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액수또한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 산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업무로인해 손가락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사업주의 불법여부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중무휴에 대한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작성자가 아파서 일을 그만해야 할것같다고 하니 4대보험을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것마냥 이제와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줄테니 계속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보아서 사업주는 사용자로써 4대보험 가입의무를 알고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한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중무휴의 가혹한 근무가 근로기준법에 위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제로 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9~5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제가 받은 월급이 맞는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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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당시(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포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기만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무조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부담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사용자가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뿐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서면교부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안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했다는 사실을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당 가입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산재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산재요양급여신청서등 산재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취득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추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일당제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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