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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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 2016.04.26 | 197 | |
기타 |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6 | 10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1 | 2016.04.26 | 182 | |
기타 |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231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53 | |
기타 |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 2016.04.26 | 105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 2016.04.26 | 30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 2016.04.26 | 2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 2016.04.25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 2016.04.25 | 237 | |
기타 |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5 | 14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6.04.25 | 411 | |
임금·퇴직금 |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 2016.04.25 | 2757 | |
근로계약 |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 2016.04.25 | 12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6.04.25 | 1347 | |
휴일·휴가 | 휴가 문의 1 | 2016.04.25 | 1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6.04.25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5 | 394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6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 2016.04.25 | 1362 |
1.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6030원= 1,260,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에 5시간 한달이면 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라서 32.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96,27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은 8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4.23주=35시간×1.5배=5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316,5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