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 2016.04.21 11:3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근로중인 직원A 분이 있는데, 지난 1월 대표로 등기변경 취임 후 3월에 다시 자리를 내려놓고 기존 임원 이사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임원은 등기임원은 아니고 내부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내 임원입니다.

이분이 임원으로써 몇년간 근로 중 최근 대표로 잠깐 자리 하고 다시 임원으로 온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만 인정되는지, 임원퇴직금 산정방법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근무조건 변동사항 *

1. 2011.03.01 입사

2. 2015.07.31 관계사 전출

3. 2015.08.01 관계사 전입

4. 2016.01.15 대표 취임

5. 2016.03.01 대표 사임

6. 2016.03.01 사내이사 근로 복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혹은 취업규칙을 통해 임원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단순한 임원이던 대표이사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 지급적용을 묻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ppyi 2016.04.21 15: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답변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건데요. 총 근로일수에서 대표로 있던 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되면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대표사임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04.21 15:25작성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93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5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1008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8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5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질문이요! 1 2016.05.02 16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신고가 호텔/모텔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5.02 53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5.02 274
고용보험 사대보험이 18개월 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2016.05.01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6.05.01 1667
임금·퇴직금 미지급 퇴직급, 회사 파산[폐업] 신고전에 먼저 받도록 하는 조치... 1 2016.05.01 550
해고·징계 요즘회사가 공사기간인데요 1 2016.04.30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2 2016.04.30 564
기타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4.30 1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