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근로중인 직원A 분이 있는데, 지난 1월 대표로 등기변경 취임 후 3월에 다시 자리를 내려놓고 기존 임원 이사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임원은 등기임원은 아니고 내부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내 임원입니다.
이분이 임원으로써 몇년간 근로 중 최근 대표로 잠깐 자리 하고 다시 임원으로 온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만 인정되는지, 임원퇴직금 산정방법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근무조건 변동사항 *
1. 2011.03.01 입사
2. 2015.07.31 관계사 전출
3. 2015.08.01 관계사 전입
4. 2016.01.15 대표 취임
5. 2016.03.01 대표 사임
6. 2016.03.01 사내이사 근로 복귀
1. 사업장내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혹은 취업규칙을 통해 임원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단순한 임원이던 대표이사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 지급적용을 묻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