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6.04.21 13:43

1. 2015년 11월말경 해외법인 현장에서 재해발생(재해 당시 국내/한국법인 건설사 4대보험 가입)-우측손 검지, 손등 골절(6주)

2. 해외에서 치료받다가 2015년 12월 10일경 국내 복귀하여 치료받음(2015년 12월말까지 국내본사 4대보험 가입)

3. 국내에서 6주 치료 완료 후,  2016년 1월말경 해외현장 복귀하여 최근까지 근무

    (2016년 1월부터 국내 4대보험 중지된 상태-해외현지법인 소속)

4. 현재까지 아파서 해외법인 사직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치료를 하고자 함.

   (향후 치료받는 동안 생활비로 2~3개월분 급여를 요구한 상태, 해외나 국내 모두 복귀의사 없고, 사직하고자 함.)

[질의]

1.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 신청을 어디에 해냐 하는지요?

    (치료완료 후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일하였으나, 현재도 통증이 있음)

2. 2~3개월분 공상급여를 생활비 형태로 받는 것을 관철시켜 끝내야 하나요?

3. 산재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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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2015년 11월 재해발생 당시 근무가 해외파견근무인가요? 그렇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공단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출장시 발생한 산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2015년 11월 재해발생시 단순 해외출장이거나,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를 얻었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의사의 소견등으로 귀하가 현재 아픈부분이 2015년 11월 재해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16년 이후 근로제공과정에서 악화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소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우선은 2015년 11월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당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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