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 13일에 취직하여 올해(2016년)에 사직서를 퇴사일 2016년 4월 13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는 4월 11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4일부러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태입니다.
정리
1) 퇴직급 수령 가능 여부
2) 신고 기관 및 신고철자?
3) 도와주십시오
2015년도 4월 13일에 취직하여 올해(2016년)에 사직서를 퇴사일 2016년 4월 13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는 4월 11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4일부러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태입니다.
정리
1) 퇴직급 수령 가능 여부
2) 신고 기관 및 신고철자?
3) 도와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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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현장직) 1 | 2016.04.28 | 810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 2016.04.28 | 36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 2016.04.28 | 1234 | |
해고·징계 |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 2016.04.28 | 9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근로시간 |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8 | 141 | |
휴일·휴가 |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 2016.04.28 | 23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 2016.04.28 | 20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 2016.04.28 | 26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기 1 | 2016.04.28 | 510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 2016.04.27 | 2128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 2016.04.27 | 9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 2016.04.27 | 105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2 | |
임금·퇴직금 |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6.04.27 | 53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 2016.04.27 | 8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6.04.27 | 866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7 | 39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과다책정 1 | 2016.04.27 | 8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 2016.04.27 | 1087 |
1. 귀하가 효력일을 4월 13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월 11일에 퇴사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판정을 받아내시고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됩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수 없는 만큼 부당해고를 통한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