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글 2016.04.21 17:18
근로시간과 관련된 퇴사 질문입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줘야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현재 9시부터 19시까지 하루 9시간 근무중이며 준비시간 포함하면 그이상이됩니다.
점심시간은.1시부터2시로 1시간이며 2시5분전엔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50분부터 하게 사장이 명시햇습니다.
점심시간 안지켜지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제 쉬는.시간은.50분 미만이 됩니다.
게다가 쉬는시간임에도 오는 전화를 받게하고있구요. 근로시간은.더 늘고요.

평일9ㅡ19시 토요일. 공휴일 9ㅡ1시고요.
제가 온전히 쉬는 날은 일요일 뿐입니다.
게약시 구두로 월차주겟다고 하였으나 10개월이.다되도록 주지않고있습니다.
다시 얘기했는데 끝까지.안주더라구요 주기로 했다는 것은 녹음해두었습니다.

그외에도 평소 근무시간 초과되는 경우가 2달이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부분이.많아서 일단 기록은 다 해놧구요.
휴게시간 10분 줄인것도 보상받을수 잇는건가요.
정말 관두고 싶지만 1개월뒤가.1년이라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고용하여 고용지원금까지 신청햇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저를 정규직으로 고용했고요
저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퇴사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가 퇴사후 보상받을 수.있는 건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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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대해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목상 1시간의 점심시간을 주고 실제 50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한 10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15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는 주말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만큼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와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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