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2016.04.21 19:0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조그만 용역업체 사장입니다
21살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다 조그만 용역회사를 차렸고요
용역대금을 3개월 6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 ㅜㅜ
제조 생산직 용역이였구요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거짓말의
연속이고요 지금은 인원은 다 뺀상태입니다
외국인 불법 파견했습니다 11명 이구요 1개월분은 제돈으로 다지급했지만 2달치는 저도 돈이없어 지급못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없구요 근태자료와 세금계산서 만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는 법인이고요 곧 부도 난다고 그회사 관계자들이
이야기해줍니다 이익금 부가가치세 이런건 다제가 안받아도 좋습니다 직원들 임금 만 받고 싶습니다 ㅜㅜ 제가 불법 파견보냈지만
3개월 한푼도 못받고 대출받아서 한달치 월급주고 실제로 일시킨건 거래처인데 억울하네요 잠도 안옵니다 임금체불로 감옥 갈거갔습니다 제돈2천정도 한달월급 나갔지만 나머지 4천 어떻하나요 제가 고용해서 파견보냇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부도나면 법인이라 아무책임도 없다고 그회사대표는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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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해당 업체로부터 귀하가 채용하여 파견보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파견이라고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적법한 허가를 얻기는 했으나 파견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용사업주가 귀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등을 행하는 실제 사용자라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3. 어찌되었건 전자라면 귀하는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 역시 불법파견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인 만큼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1번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용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를 고소하여 그에 따른 임금체불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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