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입니다.수습3개월 근무중 구두로 1주일전에 해고 한다고 말을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고

실수할 만한 일도 없었는데.

수습기간에는 사유없이 그냥 해고가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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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해고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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