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다죽은귀신 2016.04.22 10:2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이고,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돼 있었어야 하고, 첫 두달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135만원 받는것,  이는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어길시 불법이며, 징역이나 벌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회사가 안준다는거 이렇게저렇게 설득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어냈고 복직까지 약속받았습니다협의한 사항은  1. 135만원과의 급여차액을 안받겠다,   2. 4대보험은 내가 회사분 거 까지 다 내겠다,   3. 퇴직금도 그 기간동안은 안받겠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저의 현실은 어쨌든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설득해서 휴가와 휴직급여를 받고 이후 복직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질문입니다.

 

1. 이렇게 상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저는 불안합니다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고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온라인)8번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통상임금-135만원)를 적어야 하는데 "아니오" 선택시 회사로 불이익이 바로 가게 되는건가요? (연락이나 기타

 

3.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통상임금-135만원)를 적을 때 "아니오"를 선택하고, 이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할 때 앞서 적은 것 때문에 제 통상임금이 135만원이 되어 135만원의 40%만 나오는건 아닐까요

 

관계법이나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은,  잘 알고 있으므로 절대 괜찮고요질문에 대한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행정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해 관계자의 전문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권리를 포기하여 현재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육아휴직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나 노력은 이해합니다.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추후 반환하는 방법을 취하라는 식의 편법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협조하여 육아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될 경우 단순히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귀하와 같은 상황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4. 통상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임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내용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신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2016.02.26 844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4.09.03 819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9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80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70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2018.11.21 720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8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17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7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1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3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86
»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7
기타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2022.12.28 66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