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jin 2016.04.22 18:31

안녕하세요. 제가 3월달에 근무한 시간이 총 301시간이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칠때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


3월 1~4일까지 하루 11시간씩 08:00~19:00 주간근무
3월 7~19일까지 하루 13시간씩 19:00~08:00 야간근무
3월 21~31일까지 하루 11시간씩 08:00~19:00주간근무

이렇게 근무해서 세전 230이 들어왔는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급여가 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휴무일로 되있지만 일요일에 안 쉬고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근수당으로 쳐 질 수 있는건가요?


 근무중에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긴하는데 근무지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해서 교대로 평균20분 만에 밥을 먹고 오고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럴경우도 휴식시간으로 한시간씩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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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으로 30분을 제외한다 가정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간식시간 30분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주간근로제공시 귀하의 근로시간은 1일 10.5시간, 그리고 야간근로시 12시간이 발생합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한달동안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이 3월 5일, 6일, 20일등 총 3일이며 이중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은 2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주휴일에 해당하는 4.34일중 2일을 휴일근로하였으며 무급휴무일 4.34일중 1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월 급여산정은 기본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에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일요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이 나옵니다. 귀하가 월급여액을 지급받은 230만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4. 우선 귀하의 주간근로일수는 15일이며 주간근로 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 월 총주간근로시간수는 15일×10.5시간=157.5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주간 근로 1일 연장근로는 2.5시간이 나옵니다. 15일×2.5시간=37.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연장은 50% 가산이 적용되는데, 37.5시간×0.5배=약 19시간이 나옵니다.
    6. 야간근로의 경우 총 13일이 나오며 1일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13일×12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수는 15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연장시간은 1일 4시간×13일=52시간이 나옵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간식시간을 30분 가정하면 7.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3일×7.5시간=97.5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 52시간과 야간근로 97.5시간은 모두 야간근로시간 156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0.5만 가산합니다. 약 75시간이 나옵니다.
    7. 여기에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보여지는데, 귀하의 경우 3월 2일의 일요일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하루는 주간으로 10.5시간의 휴일근로, 하루는 야간으로 12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5시간+12시간=22.5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각 주·야간 근로에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니까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가산시간수만 산정하면 됩니다. 22.5시간×0.5배=약 11시간의 휴일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8. 그리고 토요일 역시 무급휴무일이지만 근로제공을 하였던 만큼 총 4일중 3일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중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위의 주야간 각각 근로시간산정에 포함되었으니 토요일근로 중 8시간×3일 =24시간에 대해 50%를 추가가산하면 12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9.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수 157.5시간+주간 연장근로가산시간수 19시간+ 야간실근로시간수 156시간+야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와 야간가산시간수 75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수 11시간+토요일초과근로가산시간수 12시간+주휴시간 3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465.5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806,965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0. 그 외에도 한주 12시간을 한도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분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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