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6.04.24 19:29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직장을 2년정도 다니고 있는데 1년전쯤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도 하면서 계속 직장을 다니던중 가정형편상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다니던 직장에서 치료로 인한 자리부재등 업무 집중도 저하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은 본인이 판단컨데 피로도는 있으나 업무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새직장을 구하기 위한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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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현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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