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군 2016.04.25 14:16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주 24시간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월~토//13시~17시)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하실 경우 수당지급 시 1.5배가 아닌 1.0배만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선문의 시 직접 들은 내용...)

근데 사실상 근거받침을 할 법령과 내용을 찾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내용과 법령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적용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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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근거로 가산율을 적용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답변했는지 알수 없으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 6조는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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