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당사는 출퇴근 인증을 지문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인증(지문인증)을 누락할 경우 지문 인증된 시간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여 시급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한 처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8시간 정상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인증을 못하여

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9시 출근 18시 퇴근하여 8시간(1시간 중식사간 제외) 인정 받아야 하나, 10시에 출근인증하게 되어 7시간(1시간 중식시간 제외)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 받으려면 1시간 추가 근로해야 주40시간을 초과하게되어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에 대한 인증여부는 근태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정한 출근에 대한 인증을 근로자가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할 뿐(가령, 취업규칙등에 따른 징계)일방적으로 제공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따라서 출근인증은 10시로 되었더라도 귀하가 9시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내 출근인증을 사유로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2016.04.29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2016.04.28 582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2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16.04.28 121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4.28 54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5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6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현장직) 1 2016.04.28 810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8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41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5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617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25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