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띠 2016.04.26 00:34
통상임금및 최저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여
현재 근로 기본급은 120만원 /식대10만원/만근수당10만원만근시 지급하나 달성치못하여도 최소5만원지급 /성과수당13만원 달성시지급하나 달성치못하여도 최소 9만원 지급 /시간외수당 12만원
으로 세전 총 165만원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126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식대에 경우는 통상임금은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나머지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개월여전에 무단결근을 3일정도하였더니 계약성상 명시되어있는 만근수당및 성과수당 최소지급액을 지급받지못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만근수당과 성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무단결근에따른 기본급도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런부분이 문외한이며 회사동료들이나 상사들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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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만근수당중 최소지급액 5만원, 그리고 성과수당 최소지급액 9만원을 포함한 134만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최근 식대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바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성과수당과 만근수당의 최소지급액을 정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무단결근지 최소액 지급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5. 만약 무단결근등으로 성과수당과 만근수당의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이 없는데도 최소보장받을수 있는 금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최소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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