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6.04.26 12:11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인 도급회사 소속 직원입니다.

근무 중 경미하게 다쳐서 A 회사의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A회사의 직원이던  도급 회사의 직원이던 상관없이  근무 중 다치면 A 회사의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도 상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도급 회사의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도급 회사 지정 병원 없음)

근무처는 A 회사 입니다.

그리고   지게차 운행 근무 중  남의 차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한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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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업장에서 근로제공중 발생한 부상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도급업체나 수급업체 소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귀하의 재해와 업무연관성에 관해 사용자측에 유리한 의학적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의심이 될 경우 사업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내에서 보험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해 수습을 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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