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노부나가 2016.04.27 09:31
새내기 경리입니다.
월중 퇴사자의 급여지급으로 불만을 토로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잘 못 기억하는 것인지, 퇴사자께서 잘 못 알고 계신지,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잘 못 알려주신 것인지 애매합니다.
지식인등 기타 방법으로 알아보았으나 노무사님 답변들도 다릅니다..

전 제가 월중입사 및 퇴사자에게는 직책수당을 미지급하라고 들어서
직책수당 없이 산출해서 드렸는데 노동부에 전화를 하겠다? 무조건 근로계약서 급여에서 일할계산을 해야지 직책수당을 왜 빼냐고 퇴사자가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근태도 불량하셨고 근무중 음주도 하시던 분이라 권고사직으로 내보낸 분인데 그런 분이 이리 큰소리치니 답답하네요..

노무사님 답변도 직책수당을 무조건 일할계산 하라는 분도 계시고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 되었거나, 관례상 지급치 아니하였다면 미지급이라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관례상이라면 관례의 기준이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업종은 용역업이며 각 사업장으로 근무자들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수당등 임금의 지급액과 지급조건은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만큼 취업규칙이라는 사업장의 규칙을 만들어 두었어야 합니다. 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의 지급시 지급조건을 정한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의 지급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월 만근시에만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월 중간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에게도 재직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만근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중도퇴사자나 중간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직책수당의 지급조건을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그 동안 직책수당을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노동관행이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노동관행은 사업장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그러한 방식이 우리회사의 규정이라고 인식하는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법으로 노동관행이 성립되려면 몇 년 이상 그렇게 해왔어야 한다고 정한바가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이전 경리를 보시던 직원이 단지 월 중도퇴사자 몇 명에서 직책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한바 없다는 이유로 문제제기한 근로자에게도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노동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지속·반복되어온 관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월 중도퇴사자가 자주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직책수당의 경우 월 만근시에만 지급해 온 경우가 수십차례 반복 지속되어 사업장 근로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직책수당은 월 만근시에 지급된다는 인식이 만들어져 있는 정도는 되어야 노동관행이 되며 이는 묵시적인 사업장의 규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 경리담당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한 것처럼 월 중도 퇴사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한바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업주와 현장근로자들에게 문의하여 이같은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록 광범위하게 인식된 바가 있다면 현장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두시고 중도퇴사자의 직책수당 일할지급 요구를 거부하시되, 현장근로자들이 직책수당 지급의 월만근 요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비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다노부나가 2016.04.27 17:47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br />초년생이다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배울 것도 많습니다.<br />퇴사하신 분과는 원만히 처리되었으며, 취업규칙 살펴보고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수정해서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퇴직급, 회사 파산[폐업] 신고전에 먼저 받도록 하는 조치... 1 2016.05.01 550
해고·징계 요즘회사가 공사기간인데요 1 2016.04.30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2 2016.04.30 564
기타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4.30 1282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자 퇴직금 1 2016.04.30 1185
임금·퇴직금 사장님께 받아야할 연차수당 영수증 1 2016.04.30 5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57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에 관하여 1 2016.04.30 271
임금·퇴직금 차량보조금관련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죄송... 1 2016.04.30 15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각종 수당 받을 ... 1 2016.04.30 230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 2016.04.30 435
임금·퇴직금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 계산 1 2016.04.30 885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노동조합 임원선거 2 2016.04.2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4.29 161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여부 1 2016.04.29 477
기타 사내 인사시스템 내 사원 노조 가입 여부 체크&기록 관리 하... 1 2016.04.29 367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진정 또는 고발 가능여부 1 2016.04.29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