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투레 2016.04.27 13:14

안녕하세요. 상담게시판의 상세한 설명을 보고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몇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이었고 퇴사 당시에 관련 법률에 어두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것조차 모르고 퇴직금없이 퇴사했다가 최근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동OK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퇴직금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2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후 15일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미룬 것이 아니라 제가 퇴직금 존재여부를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있다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최근에 받게 되더라도 지난 2년여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연이자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연이자의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까지를 청산지도하도록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체불금품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방법 1 2016.05.04 246
임금·퇴직금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5.04 460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수당 관련 1 2016.05.04 1642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1 2016.05.03 282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03 240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2016.05.03 912
기타 임대주택 1 2016.05.03 9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91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913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4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8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1023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28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7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