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현재 경영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미 퇴사 한 근로자는 체당금 신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가결정에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선고되면 경영관련 부서 근로자 포함 전직원 일괄 퇴사처리 및 파산결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경영관련 업무 부서 직원들은 어느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사업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퇴직기준일을 정해 퇴직기준일 이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퇴직기준일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