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o 2016.04.27 19:33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중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중으로 출산 예정은 2016.10.22 입니다.
2016.10.01~12.31 출산전후휴가(3개월)
2017.1.1~12.31 육아휴직(1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연봉을 낮춰서 계약을 새로 해야 해서요,
피보험단위기간 180 기준에 맞게 4대보험 가입 일자를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회사 피보험 자격 기간이 2012.1.1~2014.5.1로 
2014년분 1.1~5.1까지 4개월은 3년 이내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 4대보험 가입 자를 가장 늦춰 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언제인지요?

참고로, 제가 계산해 본 것은
2016년 8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8개월(2014년분 4개월 + 2016년 8, 9월 2개월 + 출산전후휴가 중 2개월)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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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만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처리된 날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의 재직일수 만으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어렵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ero 2016.04.28 17:3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 직장분(2014년분 1.1~5.1)은 고용보험 가입 및 유급처리 된 기간입니다.
    이 경우, 3년 이내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맞지요?

    2016년 8월에 가입하면 ('14년분 104일 +'16년 8-9월분 55일 + 출산휴가 '16년 10-11월분 52일=211일)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는데 서류를 내봐야 알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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