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6.04.27 23:56

회사에서 작년 말 연봉 협상을 미루다 올해 3월 말에야 연봉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미 지급된 1, 2, 3월 급여와 인상된 금액에 대한 차액은 4월 급여에 한꺼번에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부서장의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4월 초순에 이직이 결정되어 회사측에 통보, 4월 말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아직 출근 중인데,

이번 달(25일에) 입금된 급여를 보니 차액뿐만 아니라 인상된 부분도 없이 작년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더군요.

회사측의 의견은 내일 출근하여 물어볼 예정입니다만,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인상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협상한 급여에 대해 없었던 일로 취급하고 기존 연봉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근 3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전 1, 2, 3월 급여에 인상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 민감한 사항이며,

작년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여 1월 중에 퇴사를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연봉 협상을 3월 까지 미루고 4월말 퇴사하는 상황에서 연봉의 1/3에 해당하는 4개월치에 대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전 소급 적용하여 지급될 것이라고 통지를 받은 연봉 협상에 따른 4개월치 차액 부분에 대해 퇴사 통보 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제가 사측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을 약정했고 이를 4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중도퇴사를 들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임금인상사실이나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 임금인상분 소급액을 4월 급여일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4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35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312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7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72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158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