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6.04.27 23:56

회사에서 작년 말 연봉 협상을 미루다 올해 3월 말에야 연봉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미 지급된 1, 2, 3월 급여와 인상된 금액에 대한 차액은 4월 급여에 한꺼번에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부서장의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4월 초순에 이직이 결정되어 회사측에 통보, 4월 말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아직 출근 중인데,

이번 달(25일에) 입금된 급여를 보니 차액뿐만 아니라 인상된 부분도 없이 작년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더군요.

회사측의 의견은 내일 출근하여 물어볼 예정입니다만,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인상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협상한 급여에 대해 없었던 일로 취급하고 기존 연봉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근 3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전 1, 2, 3월 급여에 인상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 민감한 사항이며,

작년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여 1월 중에 퇴사를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연봉 협상을 3월 까지 미루고 4월말 퇴사하는 상황에서 연봉의 1/3에 해당하는 4개월치에 대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전 소급 적용하여 지급될 것이라고 통지를 받은 연봉 협상에 따른 4개월치 차액 부분에 대해 퇴사 통보 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제가 사측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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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을 약정했고 이를 4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중도퇴사를 들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임금인상사실이나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 임금인상분 소급액을 4월 급여일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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