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erue7 2016.04.28 01:15
A마트에서 제과업체 파견직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져 다른마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A마트측에서 제과말고 다른업체를 연결해줄테니 계속 자기네 A마트에서 파견직으로근무해 주길바랬습니다 A마트가 집도 가깝고 급여도 조금 올려주겠다고 하여
그냥 다른 업체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하여 그러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하기로 한 업체와 A 마트와 이야기도 안된것같고, 급여문제도 오리발이고 그 업체와 첩촉하는 것도 못하게하고, 말을 계속 바꿉니다.
한마디로 속은것 같습니다
A마트측에서 미루는 바람에 2주넘도록아직도 근로계약서 못썼습니다

저는 이미 4월15일날 제과업체는 퇴사가 된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새로일하기로한 업체와 근로계약서 쓰지못했습니다. 그 업체 담당자와 만나지도 못했구요
아무래도 마트측에서 저를 속인것 같은데요
제가 일한 2주정도 급여는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또한 거짓으로 저를 속여 제과업체로부터 퇴사하게 만들었는데
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더하자면 마트담당자가 급여를 올려줄테니 본인과 둘만 비밀로 하자는 둥 굉장히 징그러웠습니다

2주간 계속 말바꾸고 거들먹거리고 불쾌함에 치가 떨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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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제과업체를 퇴사한후 마트측에 근로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2주간의 급여는 해당 마트를 상대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해당 마트담당자가 귀하를 설득하여 제과업체를 퇴사하도록 하고도 타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등에 대해서는 마트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마트담당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중 해당 제과업체를 퇴사하여 마트측에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마트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정신적 위자료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등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3. 우선은 2주간 근로에 대해 미지급된 급여액을 마트측에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부담이 된다면 이후 해당 마트담당자의 행위에 대해 마트본사 인사팀등에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담당자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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