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시냇물 2016.04.28 10:02

선생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리플로 글을 올렸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서

못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올립니다.


저희 기관 회계연도는 교육공무직인 경우 

1.1~12.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할 경우


5년차 17일분의 반인 8.5일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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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2년을 초과하고 3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뒤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에 별도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자투리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특약이 있지 않는한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발생기간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잔여재직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편의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3월 1일 이라 한다면 2016년 6월말에 퇴직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일만큼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맑은시냇물 2016.04.28 17:55작성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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